에덴실버타운 노인전문요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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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EN Silver town

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,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
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.

에덴실버타운 노인전문요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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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.
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.

입소대상
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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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절차

  • 신청 및 조사

    장기용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• 인정 및 등급판정

  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
    (등급판정위원회)

  • 인정서 및 계획서 송부

   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
   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• 이용 계약 및 급여 제공

  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
    요양급여제공 (장기요양기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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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

신청자격

  •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  (※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  •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
    국민연금공단(☏ 1355)에 문의 후 신청

신청방법

  •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  •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「The건강보험」앱
    (※ 65세 미만자(최초, 재신청) 및 외국인은 인터넷,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)
    (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)
  •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    (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 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)

첨부서류

  •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
  • 우편,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
  •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: 본인의 신분증 1부
  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,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,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
  • 의사소견서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게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]

※ 표를 좌우로 움직여주세요

부담률 일반 저소득층, 생계곤란자,
경감대상자
「의료급여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
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
「의료급여법」 제 3조 제1항 제1호의
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
본인부담 20% 10% 10% -
공단부담 80% 90% - -
국가와 지자체부담 - - 90% 100%

[의사소견서 신청 종류]

※ 표를 좌우로 움직여주세요

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
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  • 장기요양 인정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
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
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
  •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과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
  •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 변경 사유 발생시
  • 장기요양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서
  •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

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

  • 조사자 : 공단 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  • 조사방법 :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
  • 조사내용 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수단적 일상생활활동(I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 서비스욕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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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,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

  •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: 4년
  • 장기요양 2등급 ~ 4등급의 경우 : 3년
  • 장기요양 5등급,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: 2년
    ※ 갱신신청 :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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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

  •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
  • 본인부담금의 60%를 감경하는 자
  • 본인부담금의 40%를 감경하는 자

대표전화 042-934-7878
  • 대표(원장) : 최영미
  • 사업자번호 : 314-82-77724
  • 주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75 테크노피아 B/D
  • 대표전화 : 042-934-7878
  • 팩스 : 042-934-6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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